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전세자금 특례보증, 추가감면 대상, 혜택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전세자금 특례보증, 추가감면 대상, 혜택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의 제도로 성실상환 인센티브제도에 5가지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제공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중인 분들의 신용회복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전세자금 보증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24회차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차)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현재 연체 중인 경우 제외)

   ⅱ)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ⅲ)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내용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보증료(연)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연 0.15%

3.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성실상환 인센티브-일시완제시 추가감면혜택

현재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던 중에 일시 완제를 하는 경우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1. 추가감면 혜택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추가감면 - 지원내용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3. 추가감면내용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 ~ 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 ~ 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 잔존 채무액의 10%

4. 신청방법

상담센터( 1600-5500 )를 통해서 감면금액을 확인 후 계좌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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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전세자금 특례보증, 추가감면 대상,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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