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 특별 지원이 있는데요. 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로 특별면책제도는 상환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소액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특별면제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채무자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경우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해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②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계획을 잘 실행하여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 급여명세표 사본 | 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예금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 은행 |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계좌 보유 은행 | ||
보험 | - 보험가입내역조회 | 내보험찾아줌()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험회사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