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별지원(취약무자) 특례제도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 특별 지원이 있는데요. 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로 특별면책제도는 상환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소액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1. 지원대상

 

 

 

 

특별면제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채무자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경우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채무감면과 이행 후 면책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해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②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계획을 잘 실행하여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서류는 기본서류와 소득증빙서류, 기타서류 3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계좌 보유 은행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보험회사
 
4. 신청방법

 

 


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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