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따라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향후 안정적이며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 해주는 법적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 때 채무 정리를 목적으로 파산 신청과 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 해주는 법적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개인의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이 파산의 원인인 경우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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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

 

[파산 면체제도?]

1.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이 보유중인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는 재무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 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 전 단계에 해당되게 됩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허가는 신청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파산자 심문을 거쳐서 사정을 듣게 되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니 참고하여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4. 파산 진행 절차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신청부터 면책결정단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5. 지원대상

  •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최근1년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이 40%이하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정기일내 변제하지 못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6. 지원내용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해주게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패스트트랙(Fast track)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부채증명서 대신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7.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8. 상담 및 신청 방법

 
지부방문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원신청서류(별도 상담 필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

(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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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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