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무조정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인센티브로 체크카드 발급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1. 체크카드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기업은행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지원내용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합니다.
4. 유의사항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내선 52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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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