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내용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무조정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인센티브로 체크카드 발급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1. 체크카드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기업은행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합니다.

4. 유의사항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내선 52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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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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