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로고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상환 유예, 채무 감면등 상환조건을 변경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싱실상환 인센티브로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 이행을 꾸준히 선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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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1. 소액 신용카드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해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신용카드
2.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지원내용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