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특례, 담보주택 매매지원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중인 분의 주거안정과 담보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과 담보주택이 불리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매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선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내용과 담보주택 매매지원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대상,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지원대상으로는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최장 5년 적용 : 채무자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장5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적용

▶ 최장 35년 원리금분할상환 :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적용

이자율 1/2 인하 :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적용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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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사항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이용)

신용회복 위원회 담보주택 매매지원

 

담보주택 매매지원 지원대상, 내용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나.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다. 가,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 매각 후 사후처리 :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 잔여채무 채무조정 :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사항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행정정보 이용)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위원회 양식
자격확인서류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 - 위원회 양식(채무조정 확정시 제출)
▶ 매매주택 토지대장
▶ 매매주택 건축물 대장
▶ 매매주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매매주택 지적도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매계약 체결 시
(캠코 제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매지원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예약없이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당일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없을수도 있으니 가급적 예약후 지부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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