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대출로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새희망 힐링론]
1.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요건에 해당되는 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구 분 | 조 건 |
---|---|
지원한도 |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장 5년) |
금리 | 연 3%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의 금리는 연 3%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3. 새희망힐링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①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②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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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