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지부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대출로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새희망 힐링론]


1.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요건에 해당되는 분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2.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구 분 조 건
지원한도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내용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장 5년)
금리 연 3%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론의 금리는 연 3%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3. 새희망힐링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①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②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4.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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