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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대출 햇살론 상품이 궁금하신가요? 근로자 햇살론은 금융사가 판매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햇살론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10.5%인 대출금리 상한이 올해 연 11.5%로 1.0% 인상되었으며, 그동안 서민 정책금융상품이 없던 보험업권에서도 햇살론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올해 초 출시를 목표로 햇살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화생명, 교보생명도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도 출시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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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하고, 금리 부담 완화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기간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11.5% 이하

대출금리,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1.5% 이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품종류

▶ 22. 2.25 ~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

 

상품종류  한도  대상
생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3개월 이상 재직자
(단, 이직 증의 경우 현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신청절차, 보증수수료

 

▶ 신청절차

  •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 (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사회적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 불가)

 

제출 필요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기관

 

▶ 저축은행 :  저축은행 중앙회 대표전화 02)3978-600
▶ 농협 : 농협고객 행복센터 1588-2100

새마을금고 : 금융문의 1599-9000, 1588-8801

신협 : 전자금융콜센터 1644-6000, 1566-6000

수협 : 문의전화 1588-1515, 1644-1515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문의전화 1544-4200

▶ 22년도 삼성생명, 23년 중 kb손보, 미래에셋,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보, 24년 중 현대해상, 교보생명

취급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경우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질서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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