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실효, 연체, 기간연장, 지불유예 신청, 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실효, 연체, 기간연장, 지불유예 신청, 지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식, 부동산 혹은 가상화폐 등 투자 자산의 가치하락으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늘어난 분들이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채무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이럴 땐 가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습니다.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데, 법원이 운영 주체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주체인데,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 비율이 낮은 대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중지되고 상환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채무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복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므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TIP

①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② 연체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기본형' 유예기관(6개월)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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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상환유예, 실효, 연체, 기간연장, 지불유예 신청, 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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