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를 청년층(만39세이하& 소득6천만원이하)의 경우 10년 3.7%(연)으로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30년까지 3.90%(연)이용가능하며, 기본(청년기준이 아닌경우)은 10년 3.8%(연), 30년 4.0%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은 주택가격별로 1,2회차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서 대출 신청일이 5부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일자 1회차: 주택가격3억원 이하 , 2회차: 주택가격4억원이하
주택가격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 요일제 미적용 | ||||
4·9 | 5·0 | 1·6 | 2·7 | 3·8 | ||
3억원이하 | 9.15/9.22 | 9.16/9.23 | 9.19/9.26 | 9.20/9.27 | 9.21/9.28 | 9.29/9.30 |
4억원이하 | 10.6일 | 10.7일 | 10.13일 | 10.11일 | 10.12일 | 10.14/10.17일 |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 신청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최대한도2.5억원까지 30년만기로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이자부자을 안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소득산정방법
▶ 대출대상
채무자,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증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가능
① 주택 보유 수 : 본건 1주택( 채무자 및 배우자 기준)
②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증빙 필수)
※ 1차 신청시 대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나, 판매한도 미달시 4억원까지 확대
③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④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소득산정방법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하며 단, 사업소득은 연환산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인정소득이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
-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한 기존대출, 대출금액
▶ 신청가능한 기존대출로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려는 기존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내집만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금리대출: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기타: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022.08.17일 전에 실행된 대출.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오래된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
▶ 대출한도
- 기존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에서 취급가능
단, LTV 70% 및 DTI 60%초과 불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미운영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청년우대 : 대출신청고객이 22.9.15 기준 만 39세 이하 (1983년 9월 15일 이후 출생)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0.1%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상환하는 기존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출신청금액 취급 금액 이내 면제)
▶ 담보
- 시세가 4억원 이하이며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 제한사항
- 근저당권 1순위 원칙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12개월 혹은 2021년도) 월별 급여명세서(회사직인필) 중 택1 |
사업소득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금액증명, 2020~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1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자 확인서 등 기타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유의사항
- 대출취급시 인지대금(50%)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 신청일정, 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