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K-Bank) 아파트 담보대출(주담대)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될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점수와 소득등을 확인해보고 대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데 반해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등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해주는데,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서 대출한도나 대출금리에서 더 유리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받는 것이 신용대출보다 대출한도는 더 많고, 이자는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목돈이 아닌 소액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빨리 상환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겠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포스팅에서는 케이뱅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주담대)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케이뱅크(K Bank) 아파트 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보유 및 거주 중인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방문없이 최대 10억까지 대출가능한데, 대출한도를 2분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인 경우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가 대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제외)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불가대상

아래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동거인, 전입세대,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타 대출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됩니다.
  • 가압류, 별도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등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특약(추가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기한 내 전입의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아파트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대출가 실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시세가 있더라도 오피스텔 등 건축물관리대장상 아파트가 아닌 경우)
  •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
  •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 공동명의자 3인 이상의 아파트
  • LTV, DTI, DSR 등 주택대출 규제 이상을 신청한 경우
  • 올해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P2P 대출 등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이 있는 경우
  •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을 휴ㆍ폐업한 경우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개명 후 개명 등기 미진행 경우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분실 경우
  • 신용정보 조회 제한(불가)을 신청한 경우
  • 소득이 외화소득, 외국소득, 해외증빙소득인 경우
  • 기업자금대출의 대환인 경우

 

담보대출 금리

​ ​ 대출금리 : 신COFIX잔액기준(6개월)

 구분 대출금리
최저금리 2.38%
최대금리 3.99%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우대금리 (2021년 6월 17일 이전 약정 대출 한정)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 기존 우대금리
 구분 내용
우대항목 계좌이체우대금리
적용금리 연 0.50%
달성방법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단,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건은 제외)
실적기준 매월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금리 : 최고 연 15.00%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0% 입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규(생활안정)대출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대환대출은 최대 10억원(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까지 가능
  • 아파트 소재 지역, 아파트 평가금액,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 되니 유의하세요.

▶ 상환방법 - 분할상환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합니다.

 

▶ 대출기간

- 최소 10년 ~ 최대 30년 범위내에서 5년 단위로 약정

- 거치기간은 1년 지정이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3년

-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됩니다.

 

소득공제

 

 

  •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케이뱅크는 국세청에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환대출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유의사항

  • 케이뱅크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여신 보유자로서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체'란 신용정보관리 규약상에 의거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도판단정보상에 ‘연체’로 등록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금연체, 신용 카드대금연체, 할부금융대금연체, 매입외환연체 등이 있습니다.
    당행은 보다 안정적인 여신 운용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여신상품에 따라 월별 상품판매 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판매한도 소진시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익월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외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 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케이뱅크 고객센터 1522-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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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케이뱅크(K-Bank) 아파트 담보대출 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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