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의 구입, 신축, 증축, 개량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신축(미완성)중인 경우 선대출 후 완공 후에는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이내에서 가능.
▶ 대출기간
- 거리기간 5년 범위내에서 30년까지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수시)상환방식
대출금리, 필요서류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신청인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결정.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설정용)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원본)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및 인감도장
유의사항
- 주택 취득 시 요건이 충족되는 15년(거치기간 포함) 이상의 주택담보대출받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또는 고객센터(1599-9000, 1588-8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모기지론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 신청대상
- 이미 주택구입을 했거나, 예정 중인 경우 대상에 해당.
▶ 대출한도
- 금고법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가능
▶ 대출기간
- 최장 10년 이상 최대 20년 이내(거치기간 5년 가능)
대출금리, 대출방법, 준비사항
▶ 대출금리
- 최초 5년 또는 10년이내 고정금리 후 남은 기간동안 변동금리 적용받게 됩니다..
▶ 거래형태
- 개별거래로 하며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한도거래도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상환기일 : 이자는 매월상환, 원금은 매월, 분기
- 상환방법 : 일시,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
▶ 필요서류
-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원본)인감증명서(설정용)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등
유의사항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설정료, 인지대, 담보조사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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