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이 궁금하신가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만기에 따라 연 3.8%에서 4.0%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만기10년)~ 3.9%(30년)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인데요. 국민은행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들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상품입니다.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 대출자격(인적사항, 소득사항)
▶ 대출자격
[인적사항]
①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표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가능합니다.
②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부부가 공사 및 취급기관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합니다.
[소득사항]
① 소득한도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산정방법 :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단, 사업소득은 연환산 여부 선택 가능)
③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 인정소득이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 납입금액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도 소득 추정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되는 경우
-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 대출자격(부채사항), 대출한도
[부채사항]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원까지 취급 가능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 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 상환방법
-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일정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 신청절차, 필요서류
▶ 신청절차
1. 심사정보 입력 및 제출 :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 및 제출합니다.
2. 심사대상자 선정 및 안내 : 심사대상자 선정,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3. 영업점 방문 및 서류 제출
4. 심사 및 승인
5. 은행방문/ 대출금 수령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금융확인서
- 소득자료 등
※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안심전환대출 - 유의사항
- 소득공제 안내 :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상품 이용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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