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안심전환대환대출 (주택담보) 신청일정, 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제출서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를 청년층(만39세이하& 소득6천만원이하)의 경우 10년 3.7%(연)으로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30년까지 3.90%(연)이용가능하며, 기본(청년기준이 아닌경우)은 10년 3.8%(연), 30년 4.0%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정은 주택가격별로 1,2회차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서 대출 신청일이 5부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일자 1회차: 주택가격3억원 이하 , 2회차: 주택가격4억원이하 

주택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미적용
4·9 5·0 1·6 2·7 3·8
3억원이하 9.15/9.22 9.16/9.23 9.19/9.26 9.20/9.27 9.21/9.28 9.29/9.30
4억원이하 10.6일 10.7일 10.13일 10.11일 10.12일 10.14/10.17일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 신청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최대한도2.5억원까지 30년만기로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이자부자을 안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소득산정방법

▶ 대출대상

채무자,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증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가능

① 주택 보유 수 : 본건 1주택( 채무자 및 배우자 기준)

②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증빙 필수)

※ 1차 신청시 대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나, 판매한도 미달시 4억원까지 확대

③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④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소득산정방법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하며 단, 사업소득은 연환산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인정소득이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1.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
  2.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3.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한 기존대출, 대출금액

신청가능한 기존대출로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려는 기존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내집만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금리대출: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기타: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022.08.17일 전에 실행된 대출.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오래된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

 

▶ 대출한도

- 기존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에서 취급가능

단, LTV 70% 및 DTI 60%초과 불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미운영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청년우대 : 대출신청고객이 22.9.15 기준 만 39세 이하 (1983년 9월 15일 이후 출생)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0.1%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상환하는 기존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출신청금액 취급 금액 이내 면제)

 

▶ 담보

  • 시세가 4억원 이하이며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 제한사항

- 근저당권 1순위 원칙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12개월 혹은 2021년도) 월별 급여명세서(회사직인필) 중 택1
사업소득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금액증명, 2020~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1
연금소득자 연금수급자 확인서 등 기타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유의사항

  • 대출취급시 인지대금(50%)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 신청일정, 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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