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아파트 담보대출(주담대)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에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상임법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그 인상분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내 인상은 임대인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물주들은 금리와 물가상승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여파와 물가상승으로 운영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식재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고정비용인 임대료까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6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긴급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이뱅크 아파트 담보대출(주담대)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가계담보대출로 방문없이 앱에서 비대면으로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기존대출과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불가 거절사유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동거인, 전입세대,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타 대출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됩니다.
  • 가압류, 별도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등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특약(추가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기한 내 전입의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아파트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대출가 실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시세가 있더라도 오피스텔 등 건축물관리대장상 아파트가 아닌 경우)
  •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
  • 공동명의자 3인 이상의 아파트
  •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 LTV, DTI, DSR 등 주택대출 규제 이상을 신청한 경우
  •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을 휴ㆍ폐업한 경우
  • P2P 대출 등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개명 후 개명 등기 미진행 경우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 신용정보 조회 제한(불가)을 신청한 경우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분실 경우
  • 기업자금대출의 대환대출인 경우
  • 소득이 외화소득, 외국소득, 해외증빙소득인 경우

담보대출 금리, 연체이자

-​ ​ 대출금리 :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2022.05.03기준

 구분 대출금리
최저금리 3.11%
최대금리 3.88%

금리산출식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우대항목 계좌이체우대금리
적용금리 연 0.50%
달성방법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단,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건은 제외)
실적기준 매월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금리 : 최고 연 15.0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0%입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규(생활안정)대출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대환대출시 최대 10억원(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까지
  • 아파트 소재 지역, 아파트 평가금액,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

 

▶ 대출기간

- 최소 10년 ~ 최대 30년 범위내에서 5년 단위

- 거치기간은 1년 지정가능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3년

-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됩니다.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환대출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유의사항

  • 케이뱅크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만기전 원리금 전액 변제 의무의 발생,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 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케이뱅크 고객센터 1522-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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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케이뱅크(K-Bank) 아파트 담보대출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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