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체크카드 지원, 카드발급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이후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변제를 하라는 독촉에 시달리거나 채권사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각종 채무로 인해 힘들 경우 채무조정제도로 과도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성실상환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상환자 분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기능이 제한되긴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카드 발급사로는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지원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에 있는 대상자 중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소액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https://card.kbcard.com/CXPRICAC0079.cms)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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