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특별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지원대상,지원내용, 필요서류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이어서 집값 상승, 금리상승,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많은 분들이 자금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붙게 되고 상환이 더 늦어지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회생을 하더라도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럴 때 집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절차를 거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

①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초과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②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③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내용 

▶ 담보권 실행유예

-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 채무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담보주택 매각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별도의 서류준비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가능
  • 자격확인서류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이나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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