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전세금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난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는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집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은 주거비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6만8736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는데다 집값과 전셋값 급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전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권과 노도강, 마용성 등 서울 주요지역에서 전세매물은 찾기 힘들고 대부분 반전세나 월세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 보유세 인상부담이 결국 세입자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에 이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0.14%포인트나 증가해서 전세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에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 앞으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금리인상은 월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월세 인상으로 주거 부담을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보증금 제외하고 월세만 수십만원 올랐다"며 "사회초년생은 월급의 4분의 1을 모이지도 않는 월세에 써야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의회는 최근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월세 난민들을 외면한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금리상승에 이어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힘든 밥상물가와 교통물가 등이 10년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팍팍해지고 잇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실업률을 반영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 역시 6.2로 2011년 7.4이후 10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KB국민은행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에게 우대금리(연 0.2%)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 7. 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산출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부대비용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게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
- 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