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미적용되지 유의하세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존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맟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이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해드리게 됩니다.

 

임차가구인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6,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원인 3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가 인정됩니다.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가 인정됩니다.
  •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가 인정됩니다.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