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제도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미적용되지 유의하세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존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맟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이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해드리게 됩니다.
임차가구인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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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6,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됩니다.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원인 3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가 인정됩니다.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가 인정됩니다.
-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가 인정됩니다.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