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1.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시에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되니 참고바랍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되며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