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신, 출산에 드는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1.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시에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되니 참고바랍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되며 주의하세요.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아래와 같은데요.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절차
5.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대상, 내용, 신청, 지원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