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 연 최대 40만원까지 까지 이동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알고 있고 있으신가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 폰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폰을 이용하게 되면서 요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신데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느끼는 요금 부담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 폰인 만큼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매달 매달 청구되는 요금이 신경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취야계층에게 꼭 필요한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 계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17년12월부터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야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국가유공장 :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지원내용

지원 되는 내용은 지원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기본감면과 통화료로 구분하여 감면혜택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 필수지참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하여 신청하거나
  •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 이용 국번없이) ☎ -1523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이동통신,전기요금,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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