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급여일수

202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산정하였으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2022년부터 크게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30만4034원, 3인 가구는 167만7880원, 4인 가구는 204만8432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선정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구성되면 1종이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구원이 있으면 2종에 해당됩니다.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경우 병원 입원은 무료이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이고 약국은 500원입니다. 2종 수급자는 본입부담금의 경우 입원은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15%이고 약국은 500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처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면제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준,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입니다.
  • 본인부담금(아래표 참고)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제공.

  • 18세 미만인자, 20세 이하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분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되고 관련 사이트 http://www.129.go.kr 에서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주의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해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일수를 고려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044-202-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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