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으로,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여야 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며, 무허가건물이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이 기본이며,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회적배려 대상자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리, 한도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과 고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KB국민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우대금리(연 0.2%)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인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2. 대출한도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대출금리
- 금리는 2020년 7월 23일자 기준 최저 연 1.87%에서 최고 연 4.39%로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이용실적 우대 : 연 0.1% ~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 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은행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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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