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2020년에는 전셋값이 70주 넘게 상승하고 전세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전월세 대란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와 호텔이나 빈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11만 4천가구를 2년내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또한 2025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공공임대 6만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 대출상품들을 지원 중인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하영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이 해당됩니다.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상주택, 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에서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시기는 신규, 계약갱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금리 2.09% ~ 최고금리 4.41% 까지 입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 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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