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알아보시죠

복지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힘든 점이 없도록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의 대상 가구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 혼관계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분(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TV수신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 받게되며,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 

  •  1인가구 : 548,349원
  • 2인가구 : 926,424원
  • 3인가구 : 1,195,185원
  • 4인가구 : 1,462,887원
  • 5인가구 : 1,727,212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원단위 절상)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 256,267원

4.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5.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턴 129

 

-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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