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난방비지원 상향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월1일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추가지원내용으로는 동절기 난방지원 최대 금액 59만2000원까지 상향 되었으며 내용을 알지 못해 추가 지원신청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되며,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12∼2023.3)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못받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요금 등)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조금대상 확인
지원 서비스 내용
-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되며, 동절기(10월 ~ 이듬해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와 유사)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 - 이의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 서비스지원
- 각 시도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콜센터 1600-3190
▶ 관련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