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200억 중복지원결정(정부지원 전기,가스 에너지 바우처 별도)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초 겨울 난방비 폭탄에 서민들과 취야계층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내 놓은 전기,가스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하로하는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2월2일 경기도 등 도와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복지원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내놓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최대59만2000원과는 별도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200억 중복지원결정
1. 경기도 지원방안
▶예산 : 200억
▶지원방안
- 지역아동센터 100만원(국비60만원 포함)씩 지급
- 노숙인시설·한파쉼터에 40만원씩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전용콜센터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
2. 수원시 지원방안
▶예산 : 24억
▶지원방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3. 안양시 지원방안
▶예산 : 11억
▶지원방안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4. 성남시 지원방안
▶예산 : 30억
▶지원방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계층 · 한부모가구에 10만원씩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 40만원씩 지급
5. 파주시 지원방안
▶예산 : 444억
▶지원방안
- 전 가구에 20만원씩 지급
6. 광명시 지원방안
▶예산 : 15억
▶지원방안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계층가구에 20만원씩 지급
- 경로당에 30만원씩 지급
경기도에서는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등 43만5000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전액 도비에서 마련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6만4000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2만1000여 가구)은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는 100만 원(국비 60만 원 포함)씩, 노숙인 시설(18곳)과 한파쉼터(5400여 곳) 등에는 40만 원씩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별로 대상자나 등록된 시설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난방비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는 시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지원 규모에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예산 440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가정에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예비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에는 시설당 4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화성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3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13억 원을 모두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며, 남양주시도 예비비 15억 원으로 취약계층 1만4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약 1만20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예산 2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할 예정인데 다만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200억 중복지원결정(정부지원 전기,가스 에너지 바우처 별도)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