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자 보호제도로 지원되는데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 합니다.
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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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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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일반건강건진비 지원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밎 세대원 지원.
지원내용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검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확기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70세~79세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결정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치아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하게 됩니다.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지원내용
급여내용 | 1종 | 2종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95금액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5금액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0금액 |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70금액 |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입원, 외래 구분없습니다.
틀니:급여비용총액의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도, 시/군/구 방문 신청
지원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추가정보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관련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