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자 보호제도로 지원되는데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급여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 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일반건강건진비 지원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밎 세대원 지원.

지원내용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검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확기건강검진은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70세~79세 중 1회
  •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결정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치아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하게 됩니다.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지원내용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95금액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5금액
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80금액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70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입원, 외래 구분없습니다.

틀니:급여비용총액의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도, 시/군/구 방문 신청

 

지원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추가정보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관련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여기까지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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