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으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못해서 국민연금에 가입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했어도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드리고 국가발전에 따른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눠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대출금
    ☞ 부채인정범위 - 금융기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개인간부채(사채)
    ☞ 부채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자격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여기까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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