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며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게의 연간 이자부담이 총 18조4000억원 증가하며, 가구당 연 77만6000원의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전체로는 연8조9000억원, 가구당 연160만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부담은 연15조2000억원,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80만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전환으로 총 이자부담이 연 7조3000억원 줄어들어 가구당 연 이자비용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시 금리를 고정한 상품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세가지 상품들의 경우 대출실행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 상품으로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U-보금자리론 상품의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기본형 상품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은 대출 신청을 하는 분이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 손님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u-보금자리론의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출대상주택, 대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금리
▶ 금리 : 고정금리 적용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적용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까지 발생됩니다.
-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 소득 및 재직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유의사항
- 보금자리론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