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한 곳이 등장한 가운데, 1년간 1% 치솟았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5%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같은 기간 0.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가계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한은 역시 '금융불균형' 해소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주담대 금리는 최고 6%,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연 5%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8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9~5.005%입니다. 올해 1월 1일(연 2.5~4.054%)과 비교하면 각각 상단 1.09%, 하단 0.951%가 높아졌습니다.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삼는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금리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국내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5~6%대보다 더 강화된 수준입니다. 전세대출도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고강도 가계대출 기조가 이어지며,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대출 문턱을 조이면 주담대는 물론 전세대출 금리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일정과 이주열 총재 임기완료를 고려하면, 시장은 한은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현1%에서 1.25%까지 올릴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앞서 두차례 단행한 기준 금리 인상(총 0.5%)으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습니다.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의 금리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KB국민은행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실행전 양수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0.30%)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 (임시)사용승인 완료 및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 2016. 12. 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기타지역인 경우 2년)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만39세 이하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가구(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만기 40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최저 1백만원 ~ 최대 3억 2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4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만기를 40년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선택 불가
대상주택,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
▶ 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기본금리 | 연 2.70% | 연 2.80 % | 연 2.90 % | 연 2.95 % | 연 3.00%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
우대금리 | - 가족사랑 우대금리 연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연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
최종금리* *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
연 1.78% ~ 연 2.80% |
연 1.88% ~ 연 2.90% |
연 1.98% ~ 연 3.00% |
연 2.03% ~ 연 3.05% |
연 2.08% ~ 연 3.10% |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 가능합니다.
부대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됩니다.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 기타 필요서류
유의사항
- 투기지역인 경우 연0.1%의 가산금리 적용됩니다.
- 본 대출취급 후 금리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지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