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정보 조기삭제,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대상, 발급제한, 신용평점(등급)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 하고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데, 30만원이 넘는 대출금을 3개월이 지나도록 연체상태로 있거나,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 대금 5만원 이상이 남겨져 있을때 또는 카드론 등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장기 체납하여도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데, 지방세, 국세 등 미납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세금 체납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인식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 되는등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용평점에 안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생활속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신용불량 판정이 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인데요.

또한 현재 신용불량상태인데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대출 실행 가능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인센티브로 체크카드 발급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체크카드 발급지원

체크카드

채무조정중으로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을 통해서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기업은행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면 카드사용한도는 30만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내선 52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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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을 통해서 금융생활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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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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