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가 해당되는데,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
① 코로나19 피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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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
③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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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이 해당됩니다.
-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조정한도
담보 | 무담보 | 계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지원내용
지원내용공통거치기간거치이자율상환기간상환이자율유예기간유예이자율
지원내용 | |||
공통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
거치기간 | 최장 1년 |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
상환이자율 |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연체 89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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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 연체 90일 이상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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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 원금분할상환 | ||
유예기간 | 최장 3년 | ||
유예이자율 | 2% |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접수)이 불가하오니 방문 전 콜센터(1660~5500)를 통해 구비서류를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인감도장 | ||
소득증명서류 |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 재무제표 |
기타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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