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금리, 상환방식, 전국지부상담센터 연락처

신용불량자는 채무를 불이행중인 분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 연체중 이거나(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 또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등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신용불량상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국세 등이 5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이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거래의 제한이루어 지며, 개인자산의 가압류 상환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불량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출금, 세금 등등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신용불량상태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자격

- 성실상환자 대출대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다른 채무조정기관을 통해서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을 말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성설상환자 대출은 아래의 5가지 구분으로 자금용도를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 문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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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자격,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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