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햇살론카드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햇살론카드는 7월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24%에서 연20%)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인데요. 햇살론카드는 신용평가사 신용평점 하위10%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신청자격(신용평점), 보증한도, 기간, 이용제한,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카드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2. 신용평점 하위10%이하(KCB또는 NICE기준)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724점 이하, KCB신용평가 기준 655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분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 신용등급 무료조회 |
└ 신용등급 올리는 법 |
└ 신용등급대신 신용점수 관리, 무료조회 |
└ 2021년 신용등급 사라지고 내년부터 신용점수제로 전환 |
■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 보증한도 월최대 200만원까지
* 카드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하여 부여합니다.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 보증기간은 최대5녀까지 입니다.
■ 신청절차
▶ (보증신청)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카드신청)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탭의 카드사별 링크로 신청가능)
* 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
■ 이용제한
ㅇ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 이용 제한합니다.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서 운영 중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ㅇ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햇살론 필수교육 이수
ㅇ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이수(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 제출 필요서류
※ 센터방문 또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미동의자에 한합니다.
■ 유의사항
ㅇ 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상환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서금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유의하세요.
ㅇ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ㅇ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 가능합니다.
ㅇ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