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신규 전세가격이 급등한데다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35.8%에서 올해 39.9%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240개월 치인 준월세가 21.3%,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가 17.1%,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월세가 1.5%를 차지했습니다.
전세비중은 60.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세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에는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화가 진행됐는데 현재는 전세대출 금리가 높아 세입자도 월세를 택하게 된다"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일반형 : 1.8% ~ 2.4%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2%~2.1%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청년전용 :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1.5%~2.1% 금리로,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대출대상, 대출신청시기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심사 조건은 없음 (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에는 영향이 있음)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아래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만34세(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39세)이하인 경우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② 소요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대출금리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 연장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1.8% ~2.4%)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방식(대출금액 또는 잔액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단,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
※ 이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수 계산하여 후취합니다.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 담보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3)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1~9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과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4)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구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병적증명서 (만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
- 주업종코드 확인서
※ 실거주 요건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충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능합니다.
※ 무주택요건 :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보증금) 자격조건, 한도, 금리,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