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의 매매 갈아타기 비용이 최초로 5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전세난 속에서 대출규제로 자금조달까지 어려워지며 세입자들은 전세도 매매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11억3043만원과 6억2472억원으로 그 차액인 매매, 전세 갈아타기 비용은 5억571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갈아타기 비용이 5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입니다. 서울아파트의 갈아타기 비용은 2017년 9월 1억9434만원, 2018년 9월 2억7979만원, 2019년 9월 3억6071만원, 2020년 9월 4억1757만원, 2021년 9월 5억571만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간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중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일제히 만료되며 역대급 전세대란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가 더 이상 안정된 주거방식이 아니게 되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강하게 작용할 거란 예상입니다.

 

 

전세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전셋값이 하향 평준화되면 세입자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좋은 거주방식이지만, 요즘처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상황판단을 잘해야 하는데요.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대출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총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 12. 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고객

②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③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일반)

-  기본금리: 연2.1 ~ 연2.7% (2021. 4. 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 (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도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가구)

    기본금리: 연 1.2 ~ 연2.1%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21. 12. 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시)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본인 신분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 함)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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