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출대상, 한도, 금리, 유의사항 알아보아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많은 이사철과 전셋값 상승 시기가 겹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약 7조원 불어났습니다. 주택매매가격보다 전셋값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데요. 아무래도 전세가격이 오르면 목돈을 마련하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때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 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이나 취업(창업)청년가구 대상으로도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고객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대출한도금액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대출 최대 2년간 월 40만원 (총 960만원) 이내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 대출기간

- 최대 2년 + 1개월 (4회 연장, 총 10년 + 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60만원 이하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기간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 39세)이하의 세대주

 

▶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2년 1개월 (단,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2년 4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대출 한도, 상환방법, 금리, 담보

▶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1.2%<기준일자 2018.12.10>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으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