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빚투, 영끌로는 모자라 부모나 조부모한테까지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바잉입니다. 올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의 42%는 2030세대가 매입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오른 상황이다보니 이에 따른 가계 빚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30세대의 대출잔액은 460조원 안팎으로 추정돼 가계 빚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무려 84조원 급증했습니다. 청년층 빚이 증가하는 것도 주택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택, 전세가격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생기는 등 무주택자가 상당수인 청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집값은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내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공포감을 안겨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올 7월말 현재 2019년말 대비 33.5% 급등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0%, 23.5%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 급등을 지켜보던 청년층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세가격 급등도 청년층 빚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년층은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청년층이 진 주택담보대출의 25.2%로 높은 편입니다. 다른 연령층이 7.8%인 것에 비해 세배 이상 높은데요. 

 

 

즉, 주택 구입 외에 전세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전월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92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부채+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1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 무주택 세대주 (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6천만원 이하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대출한도금액

-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
  •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 0.5%, 다자녀가구 연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연 0.1%
  • 청년가구 0.3%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청년가구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대출담보, 대상주택

 

 

▶ 대출기간

- 기본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 1개월 초과 불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NHF 제1호~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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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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