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 확인해보시죠.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대출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서민들의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기 때문인데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대출 금리를 조정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통합 모기지 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 대출입니다.

대출대상고객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아래 한가지에 해당하되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조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가능
  •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입니다.
  •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신혼 부부 : 2.2억원까지 이며, 2자녀 이상 : 2.6억원까지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이며,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와 그외로 구분하여 각각 책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기본금리 연 1.85% ~연 2.7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0.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그외 적용 금리

기본금리 연 2.1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①,③,④ 항목 중복 가능합니다.)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 0.2%,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택 1)

③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0.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유의 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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