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원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매매된 아파트 15만4637건 중 서울 거주자의 매수 건수는 2만9207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수 비중 15.6%와 비교하면 3.3%포인트 높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등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고 규제가 덜한 수도권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8.92%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6.24%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과 가깝거나 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개발 등 개발 호재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원정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아파트값이 33.99% 오른 의왕시의 경우 작년 1~9월 10% 정도였던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올해 15.1%로 높아졌습니다. 의왕에 이어 두번째로 아파트값이 오른 시흥시(33.29%)도 작년 11.2%였던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6.5%로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와 광명시는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이 작년 평균 28.6%, 29.5%에서 올해 각각 40.5%, 38.3%로 치솟았습니다. 남양주시(33%)와 의정부시(37.8%도 작년 서울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20%수준에서 올해 30%대로 높아졌는데요.
부동산전문가는 "서울 집값이 올라 구매를 포기한 젊은층들이 집값이 낮으면서 잇단 개발호재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을 집중 매수한 것"이라며 "서울보다 적은 돈으로 갭투자가 가능한 것도 매수세 유입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으로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주택
▶ 대출대상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단독 세대주는 만30세 이상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할 경우 대출대상자의 연령이 만45세 이하인 고객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 대출대상주택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매도인이 주택매매가격의 70%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출신청인(동일세대원 포함)이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 전
(단, 소유권이전 등기 후 신청시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20년 : 1년 거치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30년 :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모기지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불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20년 연 2.8%, 대출기간 30년 연 3.0%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1.22기준]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 0.2% (중복적용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 구입시 :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주택 매매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유의사항
-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상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