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궁금하신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매우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한도,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0월 변경안을 통해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준 2억원까지, 신혼부부 수도권 기준으로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이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으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면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면 1.8%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2.1%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 신환가구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제곱미터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 우대금리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우대, 청년가구 (만25세미만&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우대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
③ 부동산 전자계약 0.1% 추가우대금리 (2022. 12. 31까지 한시적용)
▶ 신혼부부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신청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담보 (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추가대출
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이사예정지 포함)
나. 대출횟수에 제한 없음
다.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라.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 유의사항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10%로 합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조건을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신한은행 일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