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긴급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 해당 됩니다.
위기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입니다.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5,542,2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합니다.
긴급지원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부산시 긴급복지지원
- 지원시기 - 10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법ㆍ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등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적용 - 지원내용 -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 지원
- 신청방법 - 10월 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 안됨)
서울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소득·재산기준 이하 가구이며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365만7000원, 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4만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복지정책과(의료지원)로 문의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 지원시기 - 연말까지
- 지원대상 -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10월부터 연료비를 지급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