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추'에 1조 104억원(1만771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4% 수준입니다.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주적 5363억원(5520건), KB국민, 신한,NH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과 영업 창구에서 4741억원(525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5부제 운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1주택자입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신청 대상이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로 확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올해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 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안심전환적격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KB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은 당행 주택담보대출의 잔액만큼 대환가능한 상품으로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인터넷 비대면 약정)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금액
▶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으로 ① 주택 보유수 ② 주택가격 ③ 소득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① 주택 보유 수 : 본건 1주택( 채무자 및 배우자 기준)
②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 1차 신청시 대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이나, 판매한도 미달시 4억원까지 확대
③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증빙 필수)
▶ 대출금액
-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대 2.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 대환 대상 대출잔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고객 상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미운영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청년우대 : 대출신청고객이 22.9.15 기준 만 39세 이하 (1983년 9월 15일 이후 출생)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상환하는 기존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출신청금액 취급 금액 이내 면제)
▶ 담보
- 시세가 4억원 이하이며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 제한사항
- 근저당권 1순위 원칙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공동명의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재직확인서류(배우자정보가 있는 경우 배우자 정보도 포함)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 주민등록(초)본(동거인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대출신청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동거인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새로 근저당권 설정해야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 전자등기 및 기존근저당권설정 계속사용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신심사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격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
-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허(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주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 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첸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 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