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금리고정형적격대출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작년 한 해 주택 시장에서는 빌라 거래가 아파트 매매를 1년 내내 추월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치솟은 아파트값과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빌라에 매수세가 붙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지 주목됩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이날까지 등록된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계약일 기준)는 2156건으로 아파트 매매(567건)의 약 3.8배에 달합니다.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수치 자체는 변동될 수 있지만, 아파트보다 빌라 매매가 많은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통상 아파트 매매량은 빌라보다 월간 2~3배까지도 많았습니다. 빌라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에 시장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았는데, 작년에는 매월 빌라 매매량이 아파트 매매량을 추월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라도 사자는 내 집 마련 수요가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 9억원을 넘지 않는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 대출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확정한 작년 10월에는 빌라 매매가격 상승률이 작년 최고치(KB부동산 1.43%, 한국부동산원 0.55%)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작년 10월 서울 연립, 다세대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매매 비중이 55.6%에 달했는데, 이는 2006년 월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빌라 전성시대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출한도 소진 이후 새해 대출 취급 재개를 기다려왔던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은행의 적격대출 상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의 인기가 치솟은 것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적격대출의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최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금리고정형적격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금리고정형적격대출

 

KB국민은행 금리고정형적격대출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거나 금리상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주택 구입, 경락, 신축(준공급만 해당) 자금 필요시 신청

※ 주택을 담보로 가계일반자금 필요시 신청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상복합주택(단, 9억원 초과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

대출 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담보사정가격 이내에서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 30년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선택

 

▶ 통장자동대출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

대출금리,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기본금리로 국고채(5y)금리를 기준으로 한 고정금리 대출로 운용

 

- 대출취급시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매입금리」주)+「상품이익률」로 결정됩니다.
※ 매입금리 : 공사에서 은행의 대출채권 양수시 적용할 금리로 매월 말일의 5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통보하며, 다음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할 대출에 적용


※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3년)

담보 및 보증, 부대비용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모기지신용보험(MCI)운용가능

※ MCI(모기지보험, Mortgage Credit Insurance) :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방수에 대한 최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 (보험료 은행부담)

 

▶부대비용

1)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공사제출시 사본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공사제출시 사본가능)
  • 기타 추가 필요서류(재직, 소득서류 등)

▶ 유의사항

  • 본 대출 취급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잇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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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KB금리고정형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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