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방법 알아보시죠.

지난 2020년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서 감면 대상자 중 300만명, 감면금액으로는 480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12월 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중으로 취약계증 요금 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 또는 해당 대리점을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연 최대 40만원까지 이동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신기술을 접목한 요금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특히 요금 상승율이 높아 더욱더 요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 특히나 사용 요금 부담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취야계층에게 꼭 필요한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 계약계층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7년12월부터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국가유공장 :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지원내용

지원대상별로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기본감면과 통화료로 구분하여 감면혜택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로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 필수지참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하여 신청 또는
  •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 이용 국번없이) ☎ -1523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까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이동통신,전기요금,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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