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궁금하신가요? 임대차3법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막막한 서민들의 한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및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지난달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되고 청년, 신혼부부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변경된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청년의 경우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7천만원까지 대출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까지,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지방은 1.6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과 그 외 지역은 8천만원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금리는 1.8% ~ 2.4%까지 보증금과 소득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모든 전세계약이 그렇듯 버팀목 전세자금도 역시 2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초기 2년 후 조건을 유지하면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원 이하인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 12. 31 한시적용)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 필요서류, 기한연장,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기한연장

  • 전세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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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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