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 전세금안심대출(HUG)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2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원입니다. 또 이 기간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695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곳을 합친 금액만 무려 1조 9499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4047억원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반환 사고는 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피해세입자는 주로 2030세대였습니다. HUG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운데 87.3%가 3억 미만 주택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는데 피해 임차인 중 30대가 54.1%를 차지했습니다. 20대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나 됐습니다. 

 

 

깡통전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난이 극심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주택을 말하는데, 임대인의 경우 이미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가격이 채워지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가능하지만,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청년들의 주거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오늘은 SH전세금안심대출 (HUG)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수협 Sh전세금안심수협(HUG)]

 

Sh전세금안심대출(HUG)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해서 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하단의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임차인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부부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단,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수협의 신용등급 AS 8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지방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단,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와 일치해야하며, 미성년자, 법인, 외국인, 해외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보증 취급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한도 내 아래 조건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 전기간의 월세합계액을 보증금에서 차감산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③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70~100%) - 선순위 채권 등 이내

- 수도권 : 최대 4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4.5억원)

- 기타 지역 : 최대 3.2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3.6억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신청시기, 상환방법

 

▶ 대출금리

- 신용등급3등급,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 대출금액 2억원기준으로 최종금리 연 2.77 ~ 3.44%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0.35%p) 혜택제공

 

1) 신용카드 이용실적(최근 1개월) - 60만원 이상(연 0.1%p)

2) 급여이체(최근 1개월 급여이체 1회 이상) - 연 0.05%p

3) 4대보험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최근 1개월 이체 실적 1건 이상) - 연 0.05%p

4) 총수신 평균잔액(최근 1개월) - 500만원 이상(연 0.1%p)

5)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최근 1개월) - 200만원 이상(연 0.2%p)

6)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계좌이체 - 연 0.05%p

7) 마케팅 동의 - 연 0.05%p

 

▶ 대출기간 

- 최소 10개월 이상 최장 25개월 이내 (단,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이 일치해야합니다.)

-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자동연장 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시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0.6%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고객부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따른 적용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신청인 부담합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인감증명서 2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1부, 인감도장,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등

※ 대출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잔액기준 MOR금리 : 수협은행의 직전 3개월 월말 수신잔액금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RP매도, 표지어음매출, 수금채 등)에 적정비용을 반영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하며,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변경하여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합니다.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연장필요시에는 대출만기 도래전에 상담하시어 대출만기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수협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지원(1588-1515 /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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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Sh수협 Sh전세금안심대출(HUG)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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