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에서 어렵게 집을 구한 세입자를 두 번 울리는 전월세 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원룸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서 중간에서 차액을 가로채는 이중계약, 갭투자자가 대출금을 못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깡통전세 사기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기 등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늘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 금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317억원, 사고횟수로는 1765건을 기록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신 반환하는 대위변제금액은 같은기간 3074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은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최선의 대처는 계약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장려중입니다. 현재 전세보증 상품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임차인들은 각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자격, 보증금액, 보증료,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상품입니다.
신청자격, 보증신청시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요건 충족시
(1)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 4. 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하여 대항려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전세대출 실행 전 반환보증 신청은 영업점 신청만 가능
* 아래의 경우 보증신청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 및 KB국민은행/ 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보증제한 대상자
- 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유고객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자
▶ 보증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 개시일 ~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
- 갱신계약 :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대상주택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
※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단, (갱신)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시 (갱신)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함)
- 일시납 (KB국민은행 계좌출금)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부동산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금액에 반영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 주택의 경우로서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미만 인 복합용도 건물
- 보증신청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보증 신청시 유의사항
보증료율(단위 : 연)
▶ 기준보증료 (2021. 08. 28 기준)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보증신청인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준비서류 (영업점신청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유의사항
①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인터넷,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 Web)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기한연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인 변경 등 조건변경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
방문시 준비서류 :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88-9999)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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