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올해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전세수요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12일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금액은 올해 8월까지 34조246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2조9131억원 대비 49.5%나 급증한 규모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최근 6년 새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반환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최근 몇년 새 빌라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다보니 보증보험을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 상품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도 전세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의 신청자격, 보증금액, 보증료,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신청자격, 보증신청시기, 보증금액
▶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임차계약내용 필수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단, 채권보전조치 (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 가능
▶ 보증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대상주택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일시납 (KB국민은행 계좌출금)
▶ 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보증 신청시 유의사항
보증료율(단위 : 연)
▶ 기준보증료 (2021. 08. 28 기준)
-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 부채비율은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을 의미
▶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 ~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 유의사항
①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인터넷,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 Web)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기한연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인 변경 등 조건변경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
방문시 준비서류 :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88-9999)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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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